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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한국 고생물학회지 원고 투고 규정

(개정 2004. 12)
마지막으로 원고 투고 규정이 개정된 시기는 1995년 12월이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개인 컴퓨터의 획기적인 발달로 원고와 그림의 디지털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원고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좀더 빠른 심사를 위해 자세한 투고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금번 기회를 통해 학회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새로운 것이 제정되었다. 아래의 원고 투고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하며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심사 없이 저자에게 반려된다.

일반사항

  • 한국고생물학회지는 고생물학 전반에 걸친 독창적인 연구논문을 발간하는 잡지이다.
  • 원고는 한글(예, 글 워드프로세서) 또는 영어로 작성하며 경우에 따라 불어 또는 독어의 원고도 채택할 수 있다
  • 원고의 제출은 고생물학회지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일반 우편을 이용할 경우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고생물학회지 편집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다.
  • 별쇄본은 50부를 기본으로 하며 그 이상의 별쇄본 비용 및 원고게재료는 고생물학회로 문의한다.
  • 모든 원고는 A4용지에 줄간격 200%, 글꼴은 “바탕”, 글 크기는 “10 point”로 작업하고 지면 좌우로 30 mm, 상하로 35 mm의 여백을 둔다. 머리말과 꼬리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쪽번호는 쪽 아래 중앙에 넣는다.
  • 한글 원고에서 지명, 인명, 생물의 학명은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 외국어의 한글표기는 문교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준한다.
  • 수량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 연구지역 및 화석표본의 위치는 가능한 경위도로 표시한다.
  • 단위는 국제표준 표기법(SI unit; m, kg, 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참고문헌, 표, 그림, 도판 및 부록은 본문 중에 반드시 언급 인용되어야 한다.
  • 학명만을 이탤릭체로 쓰며 다른 라틴어 기원의 문자는 이탤릭체로 쓰지 않는다(예: a priori; gen. et sp. nov.; incertae sedis; in vivo; in vitro; nomen dubium; per se; sensu; sensu lato; sensu stricto)
  • 제목을 제외한 원고의 본문은 양쪽 정렬을 하며 마침표, 콜론, 세미콜론 등 원고 어디에서든 글자간격(space)은 하나만 둔다. 단 문단 첫머리의 들여쓰기는 탭(Tab)을 사용하지 말고 글자간격을 3개 준다. 한글 원고일 경우 앞 괄호 앞에 글 자간격을 두지 않는다.
  • 모든 원고는 독립된 원고표지를 작성하며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 및 주소를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하고 표지 하단에 원고의 종류를 명기한다. 또한 표지 하단에는 교신저자를 명시하고 교신저자의 우편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직장, 휴대폰)를 기록한다.

원고 종류

한국고생물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는 다음의 형식에 속한다. 논문(Article), 단보(Short Note), 컬럼(Column), 학술회의 보고(Conference Postscript), 야외조사 보고서(Field Report), 서평(Book Review). 저자들은 자신의 원고가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원고표지에 분명히 밝혀야한다. 이외에 부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특별호(Special Publication)와 단행본(Monographs)에 투고를 원하는 저자는 편집위원회와 미리 상의하여야한다.

논문(Article)

인쇄하였을 때 8쪽 이상의 원고이며 50쪽 이상을 넘지 말아야한다. 50쪽 이상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와 미리 상의하여야 한다. 제출된 원고는 2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를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투고할 원고의 배열순서는 원고표지, 원고내용(‘감사의 글’ 포함), 한글 혹은 영문 요약, 참고문헌, 표설명, 그림설명, 도판설명, 부록 순이다. 이들은 각각 새로운 페이지로 시작한다. 제출할 파일은 원고 파일 1개와 함께 표, 그림, 도판, 부록(데이터 파일 등)을 각 폴더에 담아 제출한다.

단보(Short Note)

인쇄하였을 때 8쪽 미만의 원고이다. 제출된 원고는 2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를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투고할 원고의 배열순서는 원고표지, 원고내용(요약문 생략), 참고문헌, 표설명, 그림설명, 도판설명, 부록 순이다. 이들은 각각 새로운 페이지로 시작한다. 제출할 파일은 원고 파일 1개와 함께 표, 그림, 도판, 부록(데이터 파일 등)을 각 폴더에 담아 제출한다.